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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계약관련 질문이요!

김포마녀
  • 작성일
    2026-07-24
  • 조회수
    457

상가계약관련 질문이요!

4년전 상가 2년 계약하고 그 이후로 묵시적 연장으로 월세 동일하게 내다가 올해 5% 올려서 영업중이거든요!


질문!​

Q1) 4년전 이전 계약이라 갱신청구권 5년이라고 알고있는데 묵시적 연장기간도 포함한 5년인가요? 

건물주가 나가달라고 했을때부터 갱신청구권을 5년 연장할 수 있는건지?


Q2) 2년전부터 지금까지 묵시적 연장을 하다가 건물주가 이번달부터 월세만 5% 인상해달라고 했는데 

이럴땐 묵시적 연장인지 아님  그냥 계약연장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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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쥘부채
    개정된 상임법 이후로 계약연장됐으면 10년으로 가는게 맞아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김포마녀
    쥘부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붕어빵
    18년도 10월 이후 10년간 갱신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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