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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근저당해지

용산에스엘피
  • 작성일
    2026-09-15
  • 조회수
    557

개인간 근저당해지

8년 전 시아버지님한테 받은 땅이 있습니다..

현재 시아버님는 돌아가신 상태고 그런데 그 땅에 10년전 시아버님 친구(지인)가 

3천만원 근저당권 설정을 해놓았더라구요...​

그 사실을 알고 근저당 설정해 놓은 당사자를 남편이 만나 풀어달라고 했는데

근저당 설정 당시 아버님이 100만원을 빌리면서 설정해 놓은거니 

그 빌린돈에 이자를 더해서 400만원을 주면 풀어주겠다고하는 상황...


그래서 그냥 변호사 선임하여 근저당말소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변호사선임비용은 많이 비싼가요..?​


혹시 근저당 빨리 풀지 않으면 혹시 경매로 넘어갈확률이 높을까요? 그냥 냅둬도 되는건지 모르겠네요ㅠ

댓글 4

  • 댓글사용자 아이콘
    아쭈조아
    이건 그냥 400만원 주고 해지하는게 젤 저렴할것같네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용산에스엘피
    아쭈조아
    의견 감사합니다ㅠ
  • 댓글사용자 아이콘
    냠냠미
    그래도 10년전 100만원인게 다행인것같네요. 딴말하기전에 최대한 빨리 진행하시고 감정 싸움하다 지체되고 딴말하면 더 힘들어집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용산에스엘피
    냠냠미
    네...의견 감사합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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