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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다니다 그만 두고 ..

보살
  • 작성일
    2023-12-06
  • 조회수
    564

직장 다니다가 그만 뒀는데 직장인은 연말 정산으로 소득별 세금 구하게 되잖아요

저는 이제 종소세 신고를 하게 되는 건데 이 때 직장인처럼 카드 사용, 현금영수증, 의료비 등 공제 처리 하는게 있나요? 

참고로 상가 하나 있고 일반사업자 입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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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2023-12-06 00:34:11
    사업 소득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및 의료비 세액공제 받을 수 없어요 다만 성실신고자 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경우 사업자라 하더라도 의료비 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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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살
    2023-12-06 02:00:03
    학생
    그렇군요 답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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