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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한달씩 밀려서 3번미납중 계약해지 사유

미카엘라
  • 작성일
    2026-06-09
  • 조회수
    408

월세한달씩 밀려서 3번미납중 계약해지 사유

월세 한달씩 밀려서 3개월동안 3번 미납중인데 계약해지 사유 될까요?
2기차임에 해당하는 금액이 연체되었을때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월세가 100만원이라면 두달치 200만원 밀려있어야 해지가 된다는건지 아님
100만원만 밀려있어도 과거에 100만원씩 밀린적이 두번이상 되어도 계약해지가 된다는건지 모르겠네요
저는 두달치 연체한적은 없고 한달치씩 밀려서 냈는데 임대인측에서 현재 총연체된 금액이 아니고 횟수를 얘기하더라구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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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똥이
    3번 연체이기 때문에 연속 연체와는 상관없어요...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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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멩이요
    밀린거 다 내고 협의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임대인이 내보낼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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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명수
    월세 합계액이 3달치에요. 근데 법은 매번 원하는 판결이 안나와서...횟수로 판결난 판례도 있더라구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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