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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최저시급 둘이 다른거예요?

타이어마스터
  • 작성일
    2024-07-06
  • 조회수
    704

최저시급으로 월급을 주면 주휴수당을 주게 되는데

주휴수당을 미지급하면 최저임금법에 위반인건지

아니면 주휴수당 미지급이라는 다른법인지 궁금해요 


최저임금법에 의해 최저임금안에 시급 주휴수당 연차미사용수당이 포함되나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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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븐서
    2024-07-06 13:28:10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저임금이 최저시급이 되느냐는 어떻게 고용형태를 가져가느냐에 따라 다를수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최저시급이 될 수는 없어요 최저임금 안에 최저시급과 주휴수당 연차가 포함되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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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랑7
    2024-07-06 13:32:06
    최저시급은 무조건 시간당 지급해야 하는 고정불변이에요 최저임금은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책정하되 각종 수당이 추가되구요 주휴수당 및 각종 수당은 직원수와 근로시간 등 계약조건에 따라 가변성을 가지며 근로자가 법이 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수 있어요 근로자가 주휴수당 등 각종 수당에 대한 지급조건을 충족했음에도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으면 최저시급 위반과 동일하게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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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어마스터
    2024-07-06 13:38:07
    화랑7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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