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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관련

장어
  • 작성일
    2024-09-13
  • 조회수
    390

1인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청을 해야 하는데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1. 종이 세금계산서 처리 방법

2. 신용카드 사용을 했는데 국세청 홈택스에 나온 자료를 보면 공제여부 결정에 불공제, 비고에 불공제라고 되어 있는데 공제 받을 수는 없는 건지요? 

3. 신용카드 공제되는 항목은 무엇인지요? 

4. 대표이사 이름으로 회사 사용 명목으로 대출을 받았는데 원금하고 이자가 나가는데요 이건 부가세랑 상관 없이 종소세 신청 시 제출하는 건가요? 


도와주세요 ㅠㅠ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징갱
    2024-09-13 19:32:05
    세무서에 가서 보안카드 발급 받아서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죠 등록 안 하셨으면 종이 세금계산서에 직접 작성해서 한 부씩 나눠 가지는 거죠 매출 매입으로 나뉘죠 개인사업자인데 업태 업종에 따라서 공제 여부가 천차만별이고요 전문가 도움 받으세요 ...
  • 댓글사용자 아이콘
    구름이
    2024-09-13 19:46:09
    맡기시고 사업에 집중 하세요 그게 정신 건강에 좋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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