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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간이사업자인 경우 월세 신고

쏘가리
  • 작성일
    2023-12-15
  • 조회수
    967
만약에 건물주가 간이과세자면 부가세 안 받으셔야 하고 저희가 월세 이체한 내역을 첨부해서 세무 처리 하려고 하는데요
일반과세자면 부가세 10프로 더 드리고 현금영수증 처리 해달라고 말씀 드려서 비용처리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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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님
    2023-12-15 23:54:05
    임대사업자는 부가세 끊겨요 10% 더 주고 끊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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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워
    2023-12-16 00:13:07
    제 사무실도 주인이 간이라 이체 내역 있으면 부가세 처리는 안 되고 종소세만 혜택 본다고 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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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좋은세상
    2023-12-16 01:30:11
    세무사사무실에서 건물주 간이세액자인지 확인하라고 하면서 건물주 사업자등록증이랑 신분증 달라고 하더라고요 부가세 안 내고 비용 처리만 된다고 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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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골조
    2023-12-16 01:41:11
    네 맞아요 홈택스 들어가면 조회 가능한데 안 끊는 조건이라고 정하신거면 끊어주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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