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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흥진산업
  • 작성일
    2025-10-10
  • 조회수
    863

5년 월 110만원에 계약을해서 내년 2월 계약만료예정인데 임대인이 1년 200만원을 요구하며 1년마다 5프로 증액을 요구합니다.

이런경우 계약갱신요구권은 사용할수 없는건가요?

임대인의 요구를 전부 수용해야하는건지...

임대인부모님이 했을때 일매출20만원도 안되는 자리 살려놓은건데..참...힘들게하네요ㅜ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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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식
    힘내세요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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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서
    저도 건물주가 요구해서 이번에 5프로 올렸어요...ㅜㅜ 사장님은 잘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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