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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가게 갱신 기한은 몇년?

동래구
  • 작성일
    2026-08-16
  • 조회수
    509

묵시적 가게 갱신 기한은 몇년?

6년전 가게월세 계약을 2년으로 했고 올해가 6년이 다 돼 갑니다.

만약에 묵시적 자동갱신이 된다면 갱신기간은 몇년이어야 되는건가요?

계약서상엔 초기에 2년계약(24개월)내용 외에는 묵시적갱신에 대한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거든요...

잘아시는분 알려주세요!!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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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절녀
    임대차보호는 최초계약일로부터 10년으로 알고있습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단무지
    묵시적 갱신은 상한기간이 없어요. 10년 상한이 적용되는 것은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한합니다(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2항). 10년이 지나더라도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아니한 경우 법정갱신이 되고, 이때 임대차 존속기간은 1년입니다(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4항).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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