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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퇴직금 문의요

아씨
  • 작성일
    2023-09-02
  • 조회수
    3,511

직원이 계약기간 1년 채우고 퇴직금 받고 그만둔다고 했는데요 

다음주면 1년인데 중간에 3주 정도 무급휴가를 다녀왔어요 

그럼 3주 더 일해야 퇴직금 대상이 되는건가요?


아님 무급휴가 포함해서 계약서대로 휴가일 포함 근무 1년이 되면 퇴직금대상인가요?


근무를 언제까지 하는게 맞는건가해서 여쭤봐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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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족줄눈
    2023-07-01 12:39:13
    무급휴가 관계없이 계약서상 명시된 기간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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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창호
    2023-07-01 12:45:47
    휴가도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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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니버터
    2023-07-01 13:15:50
    무급휴가도 근속일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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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수
    2023-07-01 13:28:08
    3주 상관없이 1년 되었을때 퇴직금 발생해요
1년 퇴직금 문의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