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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불비가산세에 대하여

뉴머앤키
  • 작성일
    2023-08-09
  • 조회수
    915
간이과세자로 매장 낼 계획인데요 
인테리어 할 시에 세금계산서 안 받고 할 계획인데 
종소세 신고 때 인테리어 경비 증빙불비 가산세로 2프로 내고 경비처리 가능한가요? 
신고 시에 경비처리 하려면 추계신고, 간편장부 둘 중에 아무거로나 해도 경비처리 되는 건가요? 
아니면 추계로는 증빙불비 처리 할 수 없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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