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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제외

이박사청소
  • 작성일
    2023-03-22
  • 조회수
    2,701
부가세 환급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는 기장료를 맡겨서 세무에서 관리 하고 있는데요 

권리금 받고 현재는 동업자 형식으로 몇 개월 같이 운영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가세 부분에서 서로 마찰이 조금 생겨서 그런데요 

저는 지금까지 부가세액 신고 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에 발생된 접대비, 회식비, 주유비 등 일체 건달지 않고,

종소세에서 정리를 해왔거든요 

세무사 역시 그런 부분이 좀 더 일처리가 편하니까 믿고 맡겨둔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이번에 매입하신 분의 매출이 좀 많다 보니까 부가세가 많이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인수하신 분이 세무사에서 직접 통화하는 과정에서 카드에서 사용한 부가세를 제외하지 않고 정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어필 하셨자 봅니다 ... 저는 지금까지 카드 사용에 대한 부가세는 종소세에 신고 방식으로 일괄적으로 처리해왔고

카드에 사용한 부가세액 종소세에서 신고를 하나, 부가세에서 신고를 하나 세금을 빨리 내느냐 아니면 늦게 내느냐

차이인 것 같은데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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