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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가 별도로 사업자 등록 할 경우~

해보
  • 작성일
    2024-01-02
  • 조회수
    680

프리랜서로 수입이 있는 상태고 일 하는 업체에서 세금 공제 후 급여 넣어 주고 있습니다. 

일 하는 양이 매 달 달라서 급여도 항상 일정하지 않고 다릅니다. 

이런 상태로 다른 업종 별도로 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따로 일 하고 있는 급여가 매 달 들어오니까 

혹시 매출로 잡히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매출로 잡힐 수도 있는 건가요? 업체에서 세금을 공제하니까 따로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건지요? 

세무 쪽은 아예 모르는지라 ... 종소세 신고할 때 어떤 식으로 되는 건지, 따로 별도로 관리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간이 일반 과세 둘 다 궁금한데 답변 부탁드려요!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이은혜
    2024-01-02 10:24:09
    저랑 같은 상황이신데 종소세 때 프리 소득이랑 사업 소득으로 부과되고 건보료도 합산 소득으로 책정 되더라고요 전 일반과세자라 부가세는 사업장이랑만 관련되고 프리랑은 상관 없습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해보
    2024-01-02 10:44:06
    이은혜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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