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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재작성시 궁금한점

한석희
  • 작성일
    2025-01-07
  • 조회수
    1,088

2년째 근무중인 직원 근로계약서가 미흡해서 재작성하려고 합니다

그럼 재작성한 날을 기준으로 날짜를 적는데 

그전에 썼던 근로계약서는 새로 쓴것과 동일조건으로 유지되나요?

아님 그전에 일한건 현재와 동일하다고 써놓으면 될까요?


추가로 11시간 근무라 휴게시간 1시간을 아침, 점심식사로 대체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서에 뭐라고 명시하면 되나요?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은설파파
    2025-01-07 07:54:10
    동일한 근무조건으로 한다고 쓰고 휴게시간이 몇시간인지도 명시하는게 좋겠네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송샘
    2025-01-07 08:41:09
    기존계약서에 내용 추가하는 경우 특약사항에 추가내용 기재해서 도장이나 지장 찍고 내용변경 동의했다는 확인이 되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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