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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3개월 전에 팔았는데 이제와서 세금계산서를 끊어달라고 하네요...

케이앤케이
  • 작성일
    2025-02-16
  • 조회수
    608
안녕하세요 중고차를 중고차 매매상에 3개월 전에 팔았는데 판매할 대는 몰랐는데 이제 와서 부가세 신고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 말로는 국세청에서 전화가 와서 저희가 사업자인데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 되어 있다고 그랬데요 그런 전화가 국세청에서 오기도 하나요? 그리고 기장하는 분께 여쭤보니가 차 구입 당시에 부가세랑 경비처리 같은 것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차 값의 10프로를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가산세까지 더해서 몇 백만원 쌩돈 날라가게 생겼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댓글 1

  • 댓글사용자 아이콘
    아쭈조아
    2025-02-16 14:37:08
    사업자 명의로 구입했던 것이면 중고차 거래 상의 말이 맞아요
중고차 3개월 전에 팔았는데 이제와서 세금계산서를 끊어달라고 하네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