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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관련

혜교폐인
  • 작성일
    2024-10-28
  • 조회수
    446

옷가게 주말 7시간만 알바를 쓰려고 하는데요 

4시간에 30분 휴게시간 줘야하잖아요

근무가 거의 앉아서 하는거라 휴게시간 말고 수당으로 지급하고 싶은데

근로계약서에 휴게수당 관련 명시해도 나중에 문제가 되나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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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상도
    2024-10-28 01:43:04
    휴게시간 지급하시는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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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니얍
    2024-10-28 02:46:05
    법으로 정한거라 챙겨주셔야 나중에 문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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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교폐인
    2024-10-28 03:18:05
    찌니얍
    아 그런가요...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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