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세무 | 회계 | 노무

매입 관련해서

수직상승
  • 작성일
    2023-11-08
  • 조회수
    392
대표차 체크 카드로 결제하는게 이득일까요 아니며 신용카드고 결제하는게 이득일까요?
그리고 직원들 업무 관련해서 택시 타고 다니는 경우 택시비에 관한 공제가 가능 한가요? 지금까지 체크 카드로 결제 했는데.. 
참고로 음식점 입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아따파파
    2023-11-08 03:24:03
    대표자 체크 카드로 결제를 하든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든 차이는 없어요 ㅋ 홈택스 가서 등록하시고 사용하시면 돼요 그냥 직원들 업무 관련 된 것들도 국세청에 카드 등록 하시고 사용하시면 돼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수직상승
    2023-11-08 03:35:05
    아따파파
    답변 감사합니다!!
매입 관련해서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