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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사업자 등록 상태에서 부인 명의의 사업장에 직원 등록 하면

이보아
  • 작성일
    2023-05-26
  • 조회수
    927

직장 4대 보험 용이 되나요? 부인 회사의 인건비로 비용 처리도 가능 한지요? 

현재 1인 사업자 등록 상태인데 매출 부진으로 사실 상 폐업 전입니다. 

그런데 사업자 대출 및 전기차 구입 시 국가지원보조금 받은게 있어서 

현재 폐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부인 명의의 사업장이 있는데 이곳에 직원등록을 또 할 수 있나요? 

그게 가능하다면 직장 4대 보험이 적용 되는지요? 

그리고 부인 회사의 인건비로 비용 처리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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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수동교
    2023-09-11 15:57:51
    부부끼리 직원 등록 하고 4대 보험 가능하긴 한데 특수 관계라 고용, 산재는 제외고요 현재 직원이 없던 상태라면 1명 이상의 직원을 4대 보험 등록 하기 위해서 고용주도 같이 가입해야 해서 실익이 있는지 따져보시는게 좋을 듯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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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보아
    2023-09-11 15:58:42
    백수동교
    답글 감사합니다 고용주 사업장에는 5인 이하 직원들이 현재 등록되어 있어서 한 명 추가하면 될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그리고 특수 관계라 고용 산재는 제외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은 그 두 가지는 지역 가입자로 따로 납부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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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짐라탄
    2023-09-11 15:59:00
    부부도 직원으로 등록하고 비용 처리 가능해요 ! 고용 산재는 직장 보험이라서 지역으로 따로 납부 안 하고요 !
  • 댓글사용자 아이콘
    이보아
    2023-09-11 15:59:03
    짐라탄
    오 사장님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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