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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연습실 대여 문의

마음소리
  • 작성일
    2024-06-24
  • 조회수
    1,317

간이사업자로 연습실 대여 사업 하려고 해요 

규모가 작아서 카드기는 설치 안 하고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 처리 하려고 합니다. 

매출증빙은 현금영수증 발행 하려고 하는데 

매입증빙은 사업장에 필요한 물품 구입 후 영수증 보관하려고 해요 

어차피 부가세 환급은 안 되니 현금영수증이나 카드로 구입하는 건 더 달라고 해서 거의 현금처리 했습니다. 

인테리어 비용이나 악기 구입 등등 

이럴 경우 간이 영수증을 첨부하면 종소세 신고 시 증빙자료로 가능한가요? 

그리고 연습실에서 매입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이 뭐가 있나요? 

음식점이나 카페 등과 같은 사업은 재료비 등이 매입 증빙이 될 수 있겠으나 

연습실과 같은 대여업은 특별히 매입 증빙할 수 있는 것이 없겠지요? 

매 달 챙겨야 할 영수증 등 매입 증빙 자료가 뭐가 있을까요? 

월세 납부 비용, 관리비 등 공과금 등 이 정도만 꼼꼼히 챙기면 될까요?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정재호
    2024-06-24 09:46:02
    서비스업종은 대부분 인건비가 주에요 중간중간 소모품 비용 정도는 있고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마음소리
    2024-06-24 10:09:12
    정재호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간이사업자 연습실 대여 문의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