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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개인사업자 일 때 부가세 신고

프리미엘네일
  • 작성일
    2024-10-04
  • 조회수
    313

안녕하세요 직장 다니면서 개인사업자 내고 부업 하고 있는데요 

사업자 매출은 미비하긴 하지만 거의 다 계좌이체 받았고요 

매 월 프랜차이즈 로열티 개념으로 일부 신용카드(사업자 카드) 사용하고 있고요 

종소세 신고 때는 직장에서 받은 연봉도 매출로 잡아서 신고한다고 하던데 

이번에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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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즈아
    2024-10-04 18:17:01
    사업장에서 발생한 부가세에 대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네잎클로버
    2024-10-04 18:27:12
    부가세 신고는 사업자 매출만 하시면 됩니다 직장 급여는 종소세 때 하시면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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