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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씨포맨
  • 작성일
    2024-01-08
  • 조회수
    821

사업자 등록을 해 놓을 필요가 있을까요? 

사업자 등록을 해 놓는 이유로는 과세사업자로 부가세 환급에 필요한건데

간이사업자의 경우는 등록 해놓을 필요가 있을까요? 

하려고 하니까 과세사업자 등록 요청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할 필요가 있는 건가 싶어서요??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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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블유하우스
    2024-01-08 17:34:05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제시하고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수령하더라도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해요 다만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후 종소세 신고 시 필요 경비 처리를 위해서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를 별도로 모아서 구비해야 하기 때문에 초기에 정기적으로 세금계산서 신청을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편리할 거에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피씨포맨
    2024-01-08 17:43:03
    더블유하우스
    사장님 자세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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