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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자 세금 감면 질문입니다

피자헛
  • 작성일
    2023-08-28
  • 조회수
    2,644
수도권 외 지역에 창업하면 5년간 소득세 안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사업장을 늘린다면 늘린 사업장에 대한 소득세는 면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운영 중에 업종이 다른 사업장을 하나 더 내면 그것도 다른 창업으로 봐서 소득세가 면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한식집 운영 하고 있는데 중식집, 일식집을 차리면 이것도 소득세 면제 되는 건가요? 
그리고 창업했다가 폐업하고 1년 뒤에 다시 오픈하면 이 때도 다시 소득세 5년간 면제가 되는 건지요?? 
알려주세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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