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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무급휴가

유종연
  • 작성일
    2025-01-29
  • 조회수
    499

매출 때문에 직원한테 무급휴가를 주려고 하는데요 

무급휴가 기간중에 4대보험이 그대로 나오나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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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국
    2025-01-29 18:23:05
    무급휴가는 불법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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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고공
    2025-01-29 18:32:04
    상시 5인 미만은 무급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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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숙
    2025-01-29 18:50:09
    국민연금은 납부예외 신청하면 면제 건강보험은 납입고지 유예신청하면 복직 후 일괄부과, 무급휴가는 보험료 최대 50% 경감 고용보험은 월평균보수를 0원으로 변경신고하거나 다음년도 3/10까지 보수총액신고를 통해 보험료 정산하면 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 휴직 등 신고하면 면제입니다 그대로 내버려두면 4대보험 모두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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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종연
    2025-01-29 19:05:02
    조경숙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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