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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5인이상 미만 사업장 기준

김여사
  • 작성일
    2024-03-17
  • 조회수
    505

고깃집 개업을 앞두고 있는데

오후알바 단기/단시간 외에 주말고정알바, 주방보조직원 이렇게 생각중이에요 


사업주가 5인에 포함되는건지 

단기 알바나 주말알바도 인원수에 포함되는건지 모르겠어서 문의해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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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벅매냐
    2024-03-17 06:53:06
    사용자는 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개월 동안의 영업일 동안 매일 출근하는 근로자의 수를 평균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시 근록자가 5인 이상 출근하는 날이 1/2 이상이면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김여사
    2024-03-17 07:52:08
    스벅매냐
    네 감사합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하윤성
    2024-03-17 07:56:06
    좋은 정보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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