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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하게 됐는데 궁금한게 있어요

산본
  • 작성일
    2023-08-15
  • 조회수
    880

하루 일당에서 3.3% 제하고 지급한다는데요 

월~금 주5일, 9시부터 5시근무

오전 오후 각 15시간 휴식시간

12~1시 점심시간 및 휴식시간 이라는데 적당한가요?


근로계약서 이런거 안 썼는데 작성해야하나요?

5인이상 식품가공업체인데 알바도 잘리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해요?

3.3%는 왜 제하고 주는건지,

알바도 국민연금 의료보험 내야하는지 궁금해요 

댓글 3

  • 댓글사용자 아이콘
    숑숑
    2023-05-15 21:46:02
    보통 아웃소싱으로 고용되면 그렇게들 많이 해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창동마피아
    2023-05-15 22:21:31
    기본 알바하면 4대보험 가입인데 3.3프로만 떼고 받는거예요 잘리면 실업급여 산재 등등 받지 못해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김주부
    2023-05-15 22:38:32
    근로계약서는 필수입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필수이구요. 3.3 세금이면 4대보험 미가입이라 모든 법적 혜택을 받지 못 합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받을 수 있으며,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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