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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 후 2년 내에 폐업 시 부가세 환수 문제요

쿠잉
  • 작성일
    2026-07-05
  • 조회수
    916

사업자 등록 후 2년 내에 폐업 시 부가세 환수 문제요

프랜차이즈 1년 정도 영업 후 유지 관리 문제로 휴업하고 반 년 정도 지났는데요 

가게는 전혀 다른 업종으로 인계가 되었고요 

문제는 제가 창업 시 인테리어 및 시설물 등 부가세 환급 받은게 있어요 

근데 사업자등록 후 2년 내 폐업 시에는 부가세 환수가 이루어진다고 해서요 

장사하면서 큰 수익이 난 것도 아니고 폐업하면서 손해가 이만저만 아닌데 

통신판매로 업종 변경하고 주소지를 자택으로 바꿔서 기간을 채우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주소지를 그냥 두었다가 2년 시점에 폐업 신고를 해도 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스벅매냐
    부가세 환수가 되나요? 저는 가게 오픈하고 첫 부가세 신고 때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60만원 정도 환급 받았었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폐업 신고 하고 나서도 그 다음 해 새로 사업자 발급 받았는데 부가세 환급 환수 안내는 못 받았던 것 같아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조이풀
    금액이 미미하면 세무서에서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환급을 천 단위로 받기 때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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