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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질문드립니다.

버디야
  • 작성일
    2024-12-14
  • 조회수
    516

이번에 온라인 렌탈샵을 오픈했습니다 

일반사업자로 등록은 했는데 사업적인 비용으로 어제 처음 광고료 결제를 제 개인 신용카드로 했습니다.. 

나중에 부가세 신고해야 하는데, 계속 개인카드(생활비, 공과금, 애들 학원비 등등) 병행해서 써도 나중에 부가세 다 돌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 사장입니다 ㅠㅠ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북경자전거
    2024-12-14 20:39:04
    사업자 명의랑 개인신용카드 명의가 같으면 홈택스 들어가셔서 개인신용카드를 사업용 카드로 등록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부가세든 종소세든 신고할 때 카드 내역만 가지고는 안 될 때가 있어요 틈틈히 pdf 나 xps 파일 등으로 카드 영수증 모아 두시는게 좋아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버디야
    2024-12-14 20:45:03
    북경자전거
    아아 넵 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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