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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가게 물려받게 됐습니다

쭈니76
  • 작성일
    2023-12-08
  • 조회수
    1,153

부모님이 장사 그만하시려고 가게 내 놓은 사태에서 제가 물려 받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1년 정도 같이 일을 하고 있고 내년부터 제 명의로 변경해서 진행될 것 같은데 

이게 단순히 명의만 바꾼다고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요 ..

상가는 저희 거 아니고 세입자고요 

명의변경은 어떤식으로 진행할 수 있나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도 증여세가 적용 되겠죠? 

된다면 얼마나 증여한다고 정의해야 하고 그 금액을 증여한다고 정하게 되는 건가요? 

댓글 4

  • 댓글사용자 아이콘
    예사랑
    2023-12-08 18:27:07
    건물주랑 다시 계약서 쓰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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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니76
    2023-12-08 18:29:11
    예사랑
    네 건물주에게 내년부터 제가 하기로 했다고 이야기는 해 두었어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제터리
    2023-12-08 18:34:05
    증여세 없습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삼남매
    2023-12-08 18:37:04
    증여 하지 말고 상가 주인한테 임대차 계약만 바꿔서 사업자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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