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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전에 본인이 해지하고 일당을 달라네요

대학은최고로
  • 작성일
    2023-08-05
  • 조회수
    4,000

프리랜서로 일하게 된 사람이 있는데 회사에서 지급날이 6일이었다면 8일날 일을 못하겠다고 그만뒀어요 

다른 상조일을 하는 분이고 일거리가 있을때 우리회사에 알선을 해주고

우리회사에 손님이 있으면 답사 정도의 업무를 맡고있었어요 

정작 하는 일은 식당이모의 따님이신데 식당이모를 거들어줄뿐 프리랜서로의 업무를 하진 않았죠 

이틀도 어머니 식당일을 거들어주는 일을 했을뿐이라 판단해서 지급은 안 했어요 


그 분은 월 받는 금액이 250만원인데 6일에 지급했고 8일에 그만뒀으니 이틀치를 더 달라고 하는거겠죠

250만원을 일할계산해서 지급하는게 맞나요?


월마다 급여처럼 주긴했지만 업무관련성 대가보단 줘야하니 준거였던거 같아요

본인 어머니 식당 도와드리는게 다였어요

다른분과 싸워서 나갔지만 프리랜서고 직원과 다른 개념인데 일당으로 주는게 맞나요?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풀잎
    2023-04-02 13:08:52
    프리랜서인지 실질이 근로자인지 명확해야 합니다 실질이 근로자라면 일할계산해서 지급하셔야 합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꽃마님
    2023-04-02 14:08:02
    근로자성 여부는 그 실질을 따져봐야 판단 가능합니다 본문에 쓰신 내용만 봐서는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틀을 근무를 더 하신걸로 보이고,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하실 때 급여의 책정을 기간으로만 정하시고 별다른 조건이 없다면 이틀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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