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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들

틴터홍
  • 작성일
    2025-03-15
  • 조회수
    996

상시근로자 2명인데 총 가게에 고용되어 일하는 사람은 5명이에요 

1명만 4대보험 가입하고 나머지는 3.3% 떼는데요 

본인이 원해서 3.3% 해준건데 나중에 4대보험 안 했다고 신고를 당할수도 있나요?

댓글 4

  • 댓글사용자 아이콘
    가가
    2025-03-15 17:46:05
    저도 궁금하네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창현이
    2025-03-15 17:54:09
    다들 그렇게 하던데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1억모으기
    2025-03-15 18:03:06
    4대보험 가입대상이면 가입하셔야 합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모모앤던
    2025-03-15 18:06:12
    본인이 원해서 4대보험 가입 안 했다고 계약서에 명시하고 진행하더라도 나중에 신고당하면 사장님이 책임지셔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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