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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과세자 인테리어 등 세금계산서 받아야 할까요?

보호자
  • 작성일
    2026-08-19
  • 조회수
    379

간이 과세자 인테리어 등 세금계산서 받아야 할까요?

공동 대표 간이 과세자로 가게 이전 준비중인데요 
규모가 4배 가까이 커지고 목표로 삼는 금액도 있다 보니까 현재는 간이이지만 곧 일반 과세자로 넘어갈 것 같은데 
나중에 환급 받거나 세금 낼 때를 고려해서 지금 부가세 주고 세금계산서를 받아 두는게 나을지 
아니면 큰 차이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무조건 받으셔야 해요 부가세 신고 뿐만 아니라 종소세 신고하실 때도 자산으로 잡고 감가상각비로 경비 처리 하셔야 해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보호자
    학당
    아 지금 세금 계산서 안 받으면 나중에는 자산 인정이 안 된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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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혀니야
    부가세가 아까워도 추후 5년 동안 경비 처리 하실거 생각하시며 자산으로 잡고 감가상각비 처리 하시는게 나을거에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따오기
    간이사업자는 환급이 안 돼요 ㅠㅠ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받아서 나중에 쓸 수 있는게 아니고 나중에 부가세 지급하고 계산서 발행도 불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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