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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해고에 관해 문의드려요

밍키
  • 작성일
    2024-03-10
  • 조회수
    516

2~3개월 근무한 알바는 

한달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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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비
    2024-03-10 02:25:10
    채용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정한 경우 3개월까지 가능해요 별도의 수습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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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밍키
    2024-03-10 03:08:07
    도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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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하람
    2024-03-10 04:13:06
    1년 계약이 아니면 3개월 수습을 두어도 인정 안 된다고 들었어요 1년 계약으로 3개월 수습 명시를 했거나 2개월 계약으로 쓰시면 괜찮구요 그 외에는 무조건 해고하기 전에 한 달의 시간을 줘야된다고 들었어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고구마
    2024-03-10 04:30:11
    저도 정보 얻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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