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세무 | 회계 | 노무

성실신고 사업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해각
  • 작성일
    2024-01-03
  • 조회수
    1,394

와이프가 난임 시술로 임신 성공 후에 병원에서 수납할 때 보니까 난임 시술 관련 소득 공제 해준다고 서류 필요한 사람 말 하라고 하더라고요 


개인사업자도 가능한건가 알아봤는데 성실사업자만 가능한 것 같던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성실사업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세금 잘 내고 있으면 되는 건지요 


성실사업자가 되면 집 월세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던데 

이것도 사실인지 혹시 공제 받아보신 사장님이나 아시는 세무사 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댓글 3

  • 댓글사용자 아이콘
    발바닥곰탱이
    2024-01-03 12:08:11
    성실사업자가 있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성실사업자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만 이에 대해서는 전문가랑 상담 하실 필요가 있어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위에 분들이 적으신 것처럼 매출 기준으로 따지고요 교육비, 의료비, 월세에 대해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그러한 득만큼 과세관청의 깐깐한 주시가 따르기 마련이에요 ...
  • 댓글사용자 아이콘
    해각
    2024-01-03 12:16:05
    발바닥곰탱이
    제가 원하는 답변이네요 ... 매출이 저 정도가 아니면 해당 사항이 아니었네요 괜히 혹시 몰라서 서로 떼러 시간 버릴 번 했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나진봉아부지
    2024-01-03 12:35:08
    성실신고대상자와는 다르게 성실사업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간편장부대상자도 등록할 수 있고 해당 성실사업자 등록 시에 의료비, 교육비, 월세 공제가 가능해요
성실신고 사업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