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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단위 계약시 퇴직금 지급

경남야광
  • 작성일
    2024-09-13
  • 조회수
    861

1년 단위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어요

1년을 채운 근로자가 있어서 다시 1년 계약서를 작성할 예정인데요 

그럼 사직서를 받은 후 퇴직금을 지급하고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해도 되나요?

계속근로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지급하면 안 되는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댓글 4

  • 댓글사용자 아이콘
    우리공부
    2024-09-13 06:57:09
    계속 근무로 인정돼서 나갈때 또 퇴직금 줘야해요 중간정산은 전세금이라든가 특별한 경우에만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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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사장
    2024-09-13 07:25:04
    적립해서 퇴사시 지급하거나 퇴직연금 이용하세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이피터
    2024-09-13 07:48:10
    계속근로로 인정될겁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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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정도배
    2024-09-13 07:57:12
    나중에 퇴직금 달라고 하면 또 지급하셔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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