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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계약

슬픈인형
  • 작성일
    2024-11-29
  • 조회수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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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하고 4대보험가입과 세금공제 3.3 중에서 선택하라고 하면 되나요?


4대보험 가입시 월급+주휴수당-4대보험비

세금공제시 (월급+주휴수당)/3.3 맞나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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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니히야
    2024-11-29 16:33:12
    4대보험은 의무가입입니다 소득세 별도구요 시급+주휴수당-4대보험중 근로자부담분-소득세=월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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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픈인형
    2024-11-29 16:47:04
    우니히야
    소득세가 3.3% 인가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굿잡
    2024-11-29 16:53:10
    소득세랑 지방세는 과세구간에 따라 공제인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과세급여 부양가족수 알려주시면 금액 확인 가능합니다 3.3%는 사업소득으로 처리할때의 요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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