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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신고 시

라담
  • 작성일
    2024-06-26
  • 조회수
    748

사업자 등록 후 직원이 없다가 폐업을 했습니다. 

1년 후 다시 사업자 등록을 해서 직원 등록을 하면서 기장을 맡겼는데요. 

기장료 비용이 많이 드는 것 같아서 국세청에 직접 신고를 하기 위해 로그인을 했는데 

폐업된 사업자 번호로만 신고가 가능하던데 

페업된 사업자 번호로 신고되어도 관계 없는 건가요? 

그리고 폐업된 사업자 번호로 원천세 신고를 한 이후라면 지금의 사업자번호로 수정은 어떻게 하나요? 

세무 초짜는 머리가 많이 아프네요 ㅠㅠ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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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우
    2024-06-26 01:29:06
    이건 국세청에 여쭤봐야 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라담
    2024-06-26 02:47:11
    서지우
    머리 아프네요 ㅠㅠ
  • 댓글사용자 아이콘
    자두맛복숭아
    2024-06-26 03:02:02
    혹시 홈택스 로그인을 대표님 개인 아이디가 아닌 폐업한 사업장 아이디로 로그인 하신 건 아닌지 확인 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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