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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계산서 문의드려요~

주예맘
  • 작성일
    2023-12-13
  • 조회수
    854
12월에 오픈하려고 하는데요 
공사한 계산서부터 등등 세금 계산서 내년에 받는게 나을까요? 
금액이 커서 부가세 환급은 받긴 하겠지만 
종소세 때 생각하면 내년으로 이월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상관 없을까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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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루누루
    2023-12-13 10:53:07
    세무사사무실하고 상담하는게 좋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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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길학원
    2023-12-13 11:18:10
    고사나 인테리어 등 해당하는 지출은 단기에 전액 비용 산입하지 않고 자산으로 계산해서 감가상각을 통해 필요 경비로 처리하는 성겨긔 지출이라서 세금계산서 수령 하더라도 내년 감가상각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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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대가리
    2023-12-13 11:32:10
    세금 관계에 있어서 크게 상관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12월 말로 받으셔서 빨리 환급 받는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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