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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전 철거하고 나가는거 가능한가요?

초록
  • 작성일
    2026-08-18
  • 조회수
    552

계약기간전 철거하고 나가는거 가능한가요?

제 계약기간이 내년 4월말까지인데 제가 듣기로는 미리 말하면 3개월 후엔 나갈수 있다고 들었는데 진짜인가요?

따로 법적으로 문제 없을지...

건물주와 분쟁이라던지요 혹시 잘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일식을사랑하는건
    묵시적 계약일 때는 가능해요~한번 확인해 보세요!
  • 미리 말해서 3개월 뒤에 계약 해지 되는 것은 원계약기간 넘어서 묵시적 갱신 상태일 때 가능하고 아니시면 임차인 새로 구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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