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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관련

개똥이
  • 작성일
    2024-12-29
  • 조회수
    1,131

5인이상 사업장 운영하고 있어요

예를들어 작년 1월에 입사하고 올해 1월이 되면 1년이 지나서 연차 15개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2월까지만 다니고 퇴사하기로 했어요

1년이 지나서 15개가 발생했는데 2월 퇴사전까지 연차를 다 사용하고 그만두는게 가능한가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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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독싹독
    2024-12-29 12:42:04
    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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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미
    2024-12-29 12:55:11
    1년 지나면 15일 생기고 1주일 일하고 퇴사해도 15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개똥이
    2024-12-29 13:11:08
    새로미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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