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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불이익

펑키보드
  • 작성일
    2025-10-10
  • 조회수
    732

해외에서 사업하다 들어와서 노동법을 잘 모르는 지인이

알바 고용해서 7개월 일하다가 일을 하도 못해서 한달 시간을 주고 퇴사권유를 했는데요 

그 알바도 오케이 했구요

문제는 근로계약서를 안 썼다는데 지금이라도 첫 근무일부터 기재해서 받아두면 문제없나요?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묵호사내
    퇴사전이면 지금이라도 작성하세요 정리하실거면 계약직으로 바꾸시구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승연홍
    무조건 받아야죠 아직 퇴사전이면 꼭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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