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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음식점 직원 근태관련

해린이모
  • 작성일
    2023-06-01
  • 조회수
    1,102

5인미만 음식점 운영하고 있어요

직원이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해서 일주일 휴무를 줬는데

애인과 놀러 가려고 거짓말을 한 것 같아요


이런 경우도 해직하려면 한달전에 통보해야되나요?

일주일 휴무를 약속했는데 일방적으로 며칠 더 쉬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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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필아빠
    2022-11-24 21:51:37
    병원 서류 확인하시면 되지않나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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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핀포인트
    2022-11-24 22:02:57
    일한지 3개월 미만이면 그냥 해고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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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고공
    2022-11-24 23:01:40
    3개월 이상 일했다면 한달전 통보하셔야돼요 아님 해고예고수당 지급하셔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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