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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ㅎ

자기랄
  • 작성일
    2025-02-27
  • 조회수
    327

안녕하세요 이번에 작은 디저트 카페 창업하게 되었는데 간이로 사업자 낼 예정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매출했을 때 부가세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공사 진행하면서 반 셀프로 진행하다 보니까 업체마다 세금계산서를 끊을 시 부가세가 포함되고 

세금계산서 안 끊으면 부가세는 불포함 된다고들 하시는데 

제가 세금계산서 발행 받아서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인테리어 비용을 납부하게 되면 

그 부가세 금액도 나중에 환급 받는 건가요?? 

간이사업자 일반사업자 상관 없이요? 

아니면 저랑은 상관없이 그분들이 매출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부가세를 안 끊어주려고 하는 걸까요? 

댓글 1

  • 댓글사용자 아이콘
    부자됩시다
    2025-02-27 20:05:05
    인테리어 금액이 크셔서 매출액보다 크게 예상되면 일반과세자가 유리하고 그 반대시라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 하시고 부가세만큼 할인 받으시는게 유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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