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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지급

생활체육관
  • 작성일
    2024-03-04
  • 조회수
    607

새로운 직원이 정식으로 근무하기전 교육하는 기간 동안에

일했던 시간에 대한 교육비를 반드시 줘야되나요?

교육비 미지급시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는데요 

의무는 아닌걸로 아는데 아닌가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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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어빵
    2024-03-04 07:41:07
    그 직원이 본인매장에서 교육을 받았으면 주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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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니
    2024-03-04 07:56:07
    당연히 주셔야죠~
  • 댓글사용자 아이콘
    두동랜드
    2024-03-04 08:49:05
    진행하는 교육 방식에 따라 교육비가 될수도 있고 수습이 될수도 있어요 교육에 대한 부분을 근로자도 충분히 인지하고 얘기됐다면 모를까 그런거 아니면 교육이란 단어를 붙이기도 애매해요 그리고 교육비는 급여 형태로 지급되는게 아니라 함께 주시면 교육비로 인정되지 않을수도 있어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연꽃사랑
    2024-03-04 09:10:04
    무급을 강요하긴 힘들죠... 저는 다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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