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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질문

요정
  • 작성일
    2023-08-13
  • 조회수
    1,446

오전 2명, 오후 2명 계속 고용하면 상시근로자 4명이 되는건가요?

지금은 간이사업자로 집사람이랑 일하는데 급여신고를 해서 비용처리하는게 좋을까요?

그럼 4대보험료 등 추가비용이 생기진 않나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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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은예수
    2023-05-09 08:40:59
    머릿수로 계산해서 4명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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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정
    2023-05-09 09:27:30
    곰은예수
    아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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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데렐라
    2023-05-09 10:27:02
    1일 근무하는 인원이 4명이라는 상시근로자수는 4인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 친족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가입대상자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가입대상자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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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정
    2023-05-09 10:40:43
    신데렐라
    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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