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세무 | 회계 | 노무

이틀 일하고 도망간 직원이요

푸히히힝
  • 작성일
    2025-10-17
  • 조회수
    1,075

월화 일하고 도망간 직원이 있는데 제가 일이 있어 직원을 보지 못 했고

다른 직원이 인수인계했어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 했는데 혹시 신고한다면 초범 벌금이 나올까요?

급여는 2일치 지급하면 되나요?

수습기간 10% 차감도 적용 가능한지 궁금해요 

댓글 3

  • 댓글사용자 아이콘
    착한12
    수습급여는 1년이상 근로계약서 작성해야 적용 가능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수습 적용은 어려울거 같고 미작성은 사정 이야기하면 처음엔 넘어갈 수도 있어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난쟁이보따리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벌금 100% 나오진 않을거예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귀족줄눈
    수습급여 90%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미작성 벌금은 근로감독관 재량인데 사정이 있다면 이야기해보세요
이틀 일하고 도망간 직원이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