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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한지 1년도 안됐는데 건물팔렸다고 나가래요ㅠ

킹킹킹
  • 작성일
    2026-07-10
  • 조회수
    1,029

계약한지 1년도 안됐는데 건물팔렸다고 나가래요ㅠ

작년 임차했고 1년마다 계약만료로 갱신하는데 오늘 건물주가 전화와서는 건물이 팔렸다고 

계약만료일 딱 4일전까지 정리 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꼭 나가야 되는건가요..? 

열심히 일해서 모은돈으로 오픈한 매장인데...하...

저희 건물주가 워낙 동네에서도 자자한 쓰레기 개차반이라 소문났거든요...보상금도 안줄거 같은데 어떻게해야좋을지ㅠㅠ


혹시 저같은 상황의경우 법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게 있을까요 ? 

대응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ㅠㅠ

댓글 4

  • 그냥 장사하세요. 갱신통보 하시고 상임법에 최장10년 보장입니다. 월세도 인상폭에서 상승이라 소송 들어오면 대응하시구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킹킹킹
    별하
    그래야겠어요!! 감사해요!
  • 돈내놓으라고 해보세요. 그리고 작년이면 10년 보호 받구요 나가라하면 시설투자금 권리금 다~받으시고 나가요. 그렇게 함부로 못 내보냅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달콤해
    10년까지는 보장이라 권리금까지 다 받고 나가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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