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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낼때 궁금한점이요!

쏜미탱
  • 작성일
    2025-11-29
  • 조회수
    605

친정에서 키우는 농작물이랑 추후 건어물소분판매 생각하고있는데

사업자는 지금 제가 살고있는 경기도(아파트)에 내고 택배는 친정(남해)서 발송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제명의로 집,차가 다 돼있어서 사업자를 낼때 건강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생각을 해본게 남편이 일반 회사를 다니는데 남편이 사업자를 낼 경우 

그 회사에 금전적이나 기타 부담되는게 있을지...문제 없으면 남편사업자로 낼까 하거든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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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로맘
    공무원만 아니면 상관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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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쏜미탱
    치로맘
    아 공무원은 안되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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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루만
    공무원이랑 공공기관근무자는 복무규정에 영리행위가 엄격히 금지되어있어요! 일반회사는 회사의 사규에 겸직허용 여부가 규정되어 있을 거구요~ 잘 알아보시고 결정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쏜미탱
    마루만
    네! 더 꼼꼼히 알아보고 결정해야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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