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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구조안전진단 D등급으로 퇴거명령 내용증명

하나주방
  • 작성일
    2026-07-02
  • 조회수
    459

정밀구조안전진단 D등급으로 퇴거명령 내용증명

지금 자리에서 장사 시작한지 이제 2년이 다돼갑니다.

그런데 며칠전에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내용증명이 날라왔는데 이유는 정밀구조안전진단 D등급이라는것...

프렌차이즈 가맹점이라 12평에 인테리어 1억 5천이나 들었고 정말 열심히 일하면서 매출 올렸는데 

2년만에 이렇게 가게를 비워주라고 하니 참 암담한 상황입니다...

몇달전 건물주가 바뀌었는데 부동산중개업을 하는분이라 이런 법에 밝으신것같던데

처음부터 재건축을 생각하고 건물을 매입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저희는 가게에 들인 돈이 얼만데 

2년만에 이렇게 나가라고 하니 너무 힘들고 지칩니다...

이런경우엔 법정분쟁으로 가는 방법밖에는 없는걸까요? 다른 방안이라도 없을지ㅠㅠ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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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라피여비서
    안전진단 d등급의 경우에도 임차인이 승소한 사례 존재해요. 승소 사례를 보유한 변호사 사무실에 정식으로 상담을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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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주방
    테라피여비서
    답변 감사해요...상담받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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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톤맨
    임대차체결당시 재건축 가능성에 대해 고지 안했으면 당장 d가 나왔다고 해서 갱신계약거절은 불가해요. 건축연한이 지나고 d가 나왔다고 무조건 재건축대상은 아니구요, e는 갱신거절사유가 됩니다. 법률상담 받아보시고 결국 합의점도출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요구가 어디까지이고 땡깡이 어디부터인지는 알고 대응하셔합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하나주방
    마라톤맨
    헉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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