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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부페 가계약금

드롱문
  • 작성일
    2026-06-13
  • 조회수
    392

한식부페 가계약금

엄마와 한식부페를 같이하려고 알아보던중 안면이 있는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거든요.

아침10개  점심230개 저녁50개 

총식수인원 290개인데 뗼고 다 떼고 250개에 대한 권리만 받겠다고 하면서 

다른곳에 줄수도 있으니 가계약금 돈을 넣으라고해서 50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리고 저는3개월치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상은 식수가190개 밖에 되지않아서 얘기한거와 다르지않냐 직접가서 인원수를 세어보아야겠다고 했구요. 

부동산에선  식수세어보겠다는날  건물주와 계약서를 작성하자며  약속시간을 잡자고 재촉합니다...

그래서 문자로 인원수 세고  맞으면  가게사장님과 계약을한뒤  건물주와 계약을 하겠다고  연락을 드렸고

어제 식수를 세어보니  아침6개  점심 186저녁27개로 219개가 나왔습니다. 

부동산사장님께 인원이 안맞다고했더니 계약금 돌려주라고 하겠다고 얘기하더니 잠시뒤 전화가와서 

가게 주인을 바꿔주며 오늘 어디는 다른곳에 점심을 먹으러갔고 어디는 출장을갔다며  250개라고 식수를 얘기하지않았냐며  

그사람들 다 포함하면 250개라고  얘기하기시작해서 더 이상말이 안통할거같아서  전화는 종료했습니다.


상대측에서는 저희한테 250개에 대한 권리였다며 계속 우기고있는 상황이고 부동산 또한 같습니다^^

통상 한식부페는 주인이 바뀌면서 업체들이 나가는 경우도 있기에 

30~40정도 인원수를 낮춰서 권리를 책정하는걸로  알고있거든요...


지금 현재 가계약금 500만원 보낸 상황이고 계약서는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인원수가 안맞아서 계약못할거 같다고 저는 부동산에  얘기한상태인데 아직도 돈 입금이 안됐는데

제 계약금500만원 돌려받을수있을지...못받으면 소송까지해서라도 받아내고 싶습니다...

댓글 3

  • 아이고...계약서도 안쓰고 계약금을 먼저 넣으면 이런일이 발생하게 되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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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롱문
    쏘쏨
    그니까요...제가 너무 무지했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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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수신당
    한식부페는 식수인원이 권리금인데 위약 해지할수 있는데 혹시 녹취해놓은것 없을까요? 식수인원으로 -나면 해지 가능하니 제3자 증인 없으신지... 아님 식수인원 안맞는것에 권리금 협상하시던가 하셔야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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