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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

어이가없네
  • 작성일
    2026-10-10
  • 조회수
    169

동업계약

동업계약이고 먼저 이해를 돕기위해 갑(여자),을(남자)로 칭하겠습니다.


갑과 을은 연인관계였습니다.

하여 갑이 출자금100%를 내고 창업을 하여 을과 동업을 시작하였고 

을의 역활은 노동력 재공에 의한 지분 50%를 받는거였습니다.

을의 업무는 영업,고객관리등 이였으나 갑 또한 같은 업무를 이행 했고 한달전 동업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을의 외도로 둘의 연인관계가 지속되지 못할 상황이 돼서 동업계약을 파기하려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또한 동업계약 파기에 따른 보상을 갑이 해줘야 하는지??

혹은 을에게 피해보상이나 다른 보상을 요구할순 없을지 궁금하네요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우주천사
    계약서 작성을 어떻게 했냐가 중요허죠.... 을은 투자한 금액이 없으니 그냥 을이 빠지는게 맞다고 보네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어이가없네
    우주천사
    의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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